명절연휴기간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추석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실내 매장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고객이 집중돼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의 좌석 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동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안에서 취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 이전부터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한다.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또한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체크시스템도 도입해 수기출입명부 및 QR코드관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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