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강원 속초시의원이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민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노후, 파손 등 관리가 미흡해 이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야외장소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설보수등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대한 내용을 담아 야외운동기구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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