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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정성호 의원 "국세청·관세청, 승소율 높이려면 승소 보상체계부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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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정성호 의원 "국세청·관세청, 승소율 높이려면 승소 보상체계부터 개선해야"
  • 양주/ 강진구기자
  • 승인 2020.10.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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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국세청과 관세청이 소송 승소율을 높이려면 승소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관세청이 지급한 승소 보상금은 3천300만원, 1인당 평균 23만원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 소송 인력의 1인당 평균 승소보상금은 260만원이다.

지난해 국세와 관세 소송 금액은 2조3천억원 규모이며 패소로 돌려준 금액은 5천300억원이다.

소송가액 2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3.7%에 불과하지만 100억원 이상 사건 패소율은 41%로 치솟았다.

관세청은 지난해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과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지난해 조세 소송 전체 패소율은 국세청이 11.4%, 관세청이 36.3%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조세소송 전담 인력 현황과 관련 "시간 투입이 많고 전문지식이 소요되는 고액 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승소금액의 1%만 지급하더라도 대형 로펌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영입에 큰 유인이 될 것"이라며 보상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주/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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