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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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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업무 협약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0.11.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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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공]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4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44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민관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업무 협약식(MOU)’을 가졌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4개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와 협약사업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미세먼지라는 재난 앞에 시민 환경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보호와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그동안 도로 내 재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노면청소차 18대 및 살수차 3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지역에 대한 운영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협약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구역 및 살수 횟수를 확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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