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與, 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시 기준' 뺀다
상태바
與, 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시 기준' 뺀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20.11.11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따라 지자체별 희비 엇갈려
특례시 후보 '수도권 밀집' 지적
인적 부족 지방도시와 갈등 조짐
"시행령으로 규율 등 대체안 강구"
서울시의원들이 11월 2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의원들이 11월 2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기준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례시 기준을 놓고 지역별 이해가 엇갈리면서 갈등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안은 특례시를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만 규정했다. 각 지역에서는 대도시 위상 등 측면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수원·고양·용인·창원 4곳이며, 50만∼100만명은 성남·청주·부천·화성·남양주·전주·천안·안산·안양·김해·평택·포항 12곳이다.

11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안에서 특례시 문제는 빼고 지방자치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인구 기준 등은 지역 상황에 맞춰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 것이 골자다.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게 돼 있는 구조여서 당내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혼란 양상이 빚어졌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은 100만명 기준에 무게를 실으며 법안 통과를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나, 경기도 내에서도 특례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정부 등에서는 “특례시와 소외된 시·군 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례시 후보가 수도권에 밀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로는 특례시를 신청할 도시가 하나도 없는 강원도 등지의 불만도 크다. 일각에서는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자는 제안도 있다.

민주당은 이런 대안을 폭넓게 검토한 후 관련 기준을 시행령으로 둬 탄력적으로 윤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안위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특례시 기준 설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법안 처리 방향은 상임위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