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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軍소음 보상법 기본계획안 주민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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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軍소음 보상법 기본계획안 주민의견 듣는다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0.1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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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통해 19일까지

경기 화성시가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국방부의 ‘소음대책 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보상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 소음보상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소음대책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피해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방안부터 재원조달방안,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대책 기본방향, 소음저감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소음대책 지역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 구역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원으로 책정됐다. 계획안은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 의견을 모아 국방부로 전달할 계획이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5년간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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