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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장 “지방의회법 조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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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장 “지방의회법 조속히 제정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1.1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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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시급성 역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장현국 경기도의장은 17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한 장 의장은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집행기관 감시·견제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의결과 함께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코로나19로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모든 지방의원의 염원이자 숙원사항인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의 지혜를 발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이해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전남도의회 의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민형배·양경숙·주철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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