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대를 잡는 공무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와 시·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은 올해 1∼10월 20명에 달한다.
도내 자치단체는 최초 1회 음주운전이더라도 '감봉' 이상 징계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일 때는 '정직' 이상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공무원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8년 도와 시·군 공무원 25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20명이 적발돼 불과 5명 감소에 그쳤다.
연말까지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올해에도 벌써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괴산·증평 각 3명이다. 또 청주, 제천, 진천, 음성 각 2명, 보은 1명이다.
옥천군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이 적발되지 않았다.
징계 수위로 구분하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1∼3개월) 11명, 감봉(1개월) 3명이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자치단체의 징계 수위는 높아졌다.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음성군 공무원과 지난해 7월 0.179% 상태에서 차를 몬 진천군 임기제 공무원은 해임됐다. 지난 6월 만취 상태(0.201%)로 운전한 충주시 공무원 1명과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도 0.194% 상태에서 운전한 괴산군 공무원 1명은 각각 강등됐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징계 수위가 제각각인 데다가 향후 감경받을 수 있는 소청절차도 있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운전했다가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고, 작년 6월 이보다 낮은 0.054% 상태로 운전한 진천군 공무원은 감봉 2월의 불이익을 당했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되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작년 5월 차를 몰았다가 해임된 청주시 공무원은 소청절차를 밟아 강등처분을 받고 공직사회에 복귀했다. 작년 5월 0.168% 상태로 차를 몰아 강등된 영동군 공무원의 징계수위도 소청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
이런 탓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고 해도 "설마 공직사회에서 쫓겨나겠어"라고 안일하게 여기는 인식이 팽배한 게 현실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며 "제1, 2 윤창호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자치단체장들이 의지를 갖고 음주운전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잣대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2월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고, 작년 6월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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