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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택지·아파트 분양으로 서울시·SH공사가 9600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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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택지·아파트 분양으로 서울시·SH공사가 9600억 부당이득"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12.1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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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기 신도시 개발 즉각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유튜브채널 캡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 유튜브채널 캡쳐]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9600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SH공사는 현재까지 6만 2000평을 평당 평균 2070만 원에 매각했다"며 "이는 택지조성 원가인 1130만 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 원 비싼 것으로, 총 5860억 원의 택지매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SH공사 택지판매 이익 [경실련 제공]
위례신도시 SH공사 택지판매 이익 [경실련 제공]

이어 경실련은 "SH공사는 택지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으로도 이익을 챙겼다. S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에 따르면 평당 731만 원으로, 총 3720억 원의 차액이 예상되고 이는 세대당 2억 2000만 원의 분양 이익을 챙기는 셈"이라며 "임대주택 건립 비용을 제하더라도 3800억 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신도시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급확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국민 고통을 앞으로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주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공사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계상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이 일부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공공이 이익을 환수해 다시 공익을 위해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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