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 화성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자치단체 선정
상태바
경기 화성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자치단체 선정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0.12.17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17일 법제처로부터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조례와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됐다.

시는 우수조례 부문에서 초고령사회에 급증한 통합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면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또, 올 한 해 동안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 20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성과는 그 동안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