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17일 법제처로부터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조례와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됐다.
시는 우수조례 부문에서 초고령사회에 급증한 통합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면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또, 올 한 해 동안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 20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성과는 그 동안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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