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LH 공실 임대주택 1만4229가구 무주택자에 전세형 임대로 공급
상태바
LH 공실 임대주택 1만4229가구 무주택자에 전세형 임대로 공급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12.20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인천 4554가구-지방 9745가구
SH는 서울 공실 임대 5586가구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실 임대주택 1만4229가구가 무주택자에 전세로 공급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실 임대주택 1만4229가구가 무주택자에 전세로 공급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실 임대주택 1만4229가구가 무주택자에 전세로 공급된다. 공실 규모는 수도권이 4554가구, 지방은 9745가구다.

또한 서울 지역 물량도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실 임대주택 5586가구를 기존 소득 요건을 유지한 채 이달 말까지 공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LH가 관리하는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1만4299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21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는 현재 SH가 공실 임대 5586가구를 소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기존 소득기준을 유지한 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물량 중 계속 공실로 남는 물량이 있으면 소득기준을 풀고 무주택자 모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1만4299가구의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형 임대는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돌려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는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 70~75% 수준의 임대료로, 100%를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게 된다.

입주 대상자는 필요 시 보증금을 버팀목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를 통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도 있다. 입주 신청은 내년 1월18~20일 LH 청약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