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 대형 배달업체 지역총판 대표·직원 적발
오토바이 19대 동원 보험료 차액 4400만원 챙겨
배달 사실 숨기고 보험금 1100만원도 타내기도
오토바이 19대 동원 보험료 차액 4400만원 챙겨
배달 사실 숨기고 보험금 1100만원도 타내기도
[영상제공 : 일산서부경찰서]
가정·출퇴근용 보험으로 배달대행업을 하며 보험료 차액을 챙긴 대형 배달업체 지역 총판 대표와 직원 등이 적발됐다.
29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업체 지역 총판 대표 A(47)씨와 직원, 배달원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지역에서 오토바이 19대를 이용해 식품 등 배달을 대행하면서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현행법상 연 보험료 400만원 상당의 배달 업무용 유상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들은 연 30만∼100만 원 수준의 가정용 보험으로 계약했다. 이로 인한 보험료 차액은 약 4400만원이다.
또 배달원들은 업무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는 배달이 아닌 "지인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혹은 "귀가 중이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것만 거짓 진술로 사고보험금을 타낸 사례는 6건, 보험금은 1100만원 정도이며 실제 보험사에 접수된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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