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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못살겠다"…방역조치 불복 헬스장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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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못살겠다"…방역조치 불복 헬스장 '오픈'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1.0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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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 첫 사례…"방역 수칙 지킬 것"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 국가에 손배소
"'헬스장만 위험' 낙인…평등원칙 위배"
인터넷서 찬반 팽팽…정부 대응 주목
헬스장 오픈 방침을 밝힌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오성영 회장 인스타그램 캡처]
헬스장 오픈 방침을 밝힌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오성영 회장 인스타그램 캡처]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는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집합 금지 대상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이 문을 열었다.

방역 조치 불복 선언 후 문을 연 첫 사례로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4일 오전 정부 방역 조치에 반발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 포천의 헬스장 문을 열었다.

이날 오 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 오픈을 한다”며 “국민 대부분이 처음부터 3단계로 굵고 짧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K-방역으로 자화자찬만 늘어놓더니 이게 무엇이냐. 머슴(정부) 월급 주는 주인들(국민)이 다 굶어 죽어간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께 대구 한 헬스장 관장 A씨가 “가족에게 미안하다”란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헬스장 운영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피해를 호소하며 고인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집합 금지 대상이 된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30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153명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7억6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체육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도 전면적인 집합 금지 조치를 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라며 “다른 업종과 체육시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헬스클럽관장협회도 지난달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헬스클럽 운영자와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오후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헬스장만 ‘위험시설’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문을 닫게 했다”며 “모든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용된 트레이너들도 먹고 살길이 막막해졌다. 까다로운 방역 지침이라도 모두 지킬 테니, 다시 문만 열 수 있도록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정부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헬스장 사업도 못하게 막아놓으니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똑같다”며 옹호하는 글이 있는 반면 “그럴거면 다른 나라로 가라. 모두가 힘든 시국에 방역은 없고 개인사업에만 몰두하느냐”라는 성토의 글도 있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수도권 지역 학원 및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는 인원·운영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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