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 예정…3차례 쟁점사안 심사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황주영)는 제278회 정례회에서 의원 2명의 징계요구 안건 상정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등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강동구의회 전경 [강동구의회 제공]](/news/photo/202101/827196_520969_1419.jpg)
윤리특위는 모두 8명으로 구성, 강동구의원 2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윤리특위는 현재(5일 기준)까지 3차례 열어 징계요구의 쟁점 사안을 심사했다. 특위는 앞으로 2~3차례 추진 후 다음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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