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근거 없어…전체 확진자 0.64% 불과한데 '고위험시설 프레임' 씌워"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하 연맹)은 12일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사업자 203명이 1인당 500만원씩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10억 1500만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해보니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했다"며 "고위험시설 프레임을 정부에서 국민에게 각인시킨 탓에 지방 매장들도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단순히 실내체육시설에서 비말이 많이 튈 것으로 생각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했다면 재고해야 한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가져오든 우리가 분석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달 말에도 정부를 상대로 7억 6500만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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