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경기도의원(더민주·경제노동위·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코로나’ 시대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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