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캐면 나오는 공무원 신도시 땅매입...13명 또 확인
상태바
캐면 나오는 공무원 신도시 땅매입...13명 또 확인
  • 광명/ 하정현기자·시흥/ 정길용기자
  • 승인 2021.03.10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 5명 추가...5급 2·6급 2·8급 1명
"투기성 조사 중...가족까지 조사 확대"
시흥 8명...7명 자신신고·1명 자체확인
"투기 의심 특이사항은 아직 발견 안돼"
임병택 시흥시장이 1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공무원의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토지 취득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병택 시흥시장이 1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공무원의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토지 취득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에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양 지자체장들은 이곳의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발표에서 광명 5명·시흥시 공무원 8명 등 13명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토지거래가 추가 확인된 공무원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고 취득 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으로 나타났다.

A공무원은 지난해 옥길동 논 334㎡, B공무원은 2019년 광명동 밭 100㎡, C공무원은 2016년 노온사동 대지 124㎡, D공무원은 지난해 노온사동 밭 1322㎡, E공무원은 2015년 가학동 밭 1089㎡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역시 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인 F씨는 지난해 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박 시장은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지금까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지구를 제외한 4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이용, 공무원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대상 조사와 광명도시공사 직원 대상 조사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정부 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8명 중 7명은 해당 지역 내 토지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1명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이들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다만 자체 조사 과정에서 토지 매입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는 7명이 가족이고 1명만 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이내인 2015년 이후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3명이며 나머지는 상속 2명을 포함해 1980∼2013년 사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취득 사실이 확인된 1명은 현재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0월 광명시 소재 토지 91㎡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시장은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한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 시장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명/ 하정현기자 JH_haha@jeonmae.co.kr
시흥/ 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