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땐 공사 중지 등 조치 검토
![평택시청사 전경](/news/photo/202103/834068_527692_275.jpg)
경기 평택시는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에 학교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조합에 공사 중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조합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에 매각되면서 평택교육지원청은 대행사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교육청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속한 학교용지 매각을 독려하고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는 체비지로서 ‘도시개발법’제34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를 포함한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39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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