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안 통과
상태바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안 통과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1.03.25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채명 의원 [안양시의회 제공]
이채명 의원 [안양시의회 제공]

경기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25일 통과됐다.

이번 조례 주요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사업(주거복지 상담,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등),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