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안양시의회 제공]](/news/photo/202103/835158_528845_1558.jpg)
경기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25일 통과됐다.
이번 조례 주요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사업(주거복지 상담,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등),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통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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