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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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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문경/ 안병관기자
  • 승인 2021.03.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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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의원실 제공]
임이자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전날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으로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문경/ 안병관기자
ahn-b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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