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특수 대학원생은 추후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24일과 25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 13건을 처리했다.
이 중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 요건은 폐지하며,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특히 일반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되, 전문대학원생과 특수대학원생의 경우 제도 운영 상황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대출 확대 여부를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의 근거를 신설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및 평생교육 종합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두며, 정확한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평생교육 사업 확대에 대한 정확한 재정추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한차례 보류된 바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개정안의 일부 체계·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