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개선을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매년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학자금, 전기료, 건강험료 등의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엔 25가구에 1500만 원을 지원했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는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다.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7월부터 세대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연간 1회 지급을 실시한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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