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던 손소독제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1건은 형사 입건하고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알코올류를 취급하는 제조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한 뒤 5일간 2182ℓ를 취급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설치 및 제조한 혐의로 업체를 입건했다.
B화장품 제조업체는 공장 내 드라이실에 제4류 제1석유류를 허가받지 않고 1,875ℓ를 불법으로 저장했고 일반취급소 및 옥내저장소에 허가품목 이외 위험물을 저장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손소독제 수요 증가로 관련 제조업체에서 행할 수 있는 무분별한 위험물 취급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본부 및 도내 소방서 소방사법팀 26개반 56명이 투입돼 합동으로 실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인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