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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PM 이용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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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PM 이용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필요"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1.04.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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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역 광장서 PM 안전캠페인
내달 13일부터 2인이상 탑승 등 과태료 부과
경기 고양경찰서는 덕양구 화정역 광장에서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양경찰서 제공]
경기 고양경찰서는 덕양구 화정역 광장에서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양경찰서 제공]

경기 고양경찰서는 덕양구 화정역 광장에서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PM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공유킥보드 대여업체 지바이크와 함께 PM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나눠 주는 등 시민들에게 안전캠페인을 추진했다.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내달 13일부터는 PM 이용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2인이상 탑승 등의 경우 2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요 개정 사항과 올바른 주차방법 등에 대해 OX 퀴즈를 풀고 전동킥보드를 무료로 이용해보는 이벤트를 진행해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매우 좋았다.

그밖에 교통사고 현장사진 전시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교통법규 위반이 없을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접수도 병행했다.

김영주 경비교통과장은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PM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PM 사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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