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등 받지 못한 저소득 4만3천 가구 대상 50만원
대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다.
3월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로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든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로 4인가구 366만 원, 재산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약 4만3000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m.bokjiro.go.kr)로 접속해서 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같은 달 17일 오전 9시부터 6월4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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