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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공유문화 조성 위한 조례 개정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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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공유문화 조성 위한 조례 개정 등 요청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4.26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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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 [강남구의회 제공]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은 26일 제293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자원의 개방과 이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요청했다.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

김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자원·환경문제 등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휴자원 및 공유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 및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강남구의 조례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최근 3년간 강남구 보유 물품의 대부현황을 조사, 확인한 바로는 유·무상 할 것 없이 ‘휠체어’ 단일품목을 단 6회 대부한 것이 그 동안의 물품 공공자원의 활용실적”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공공자원의 개방과 관련해 지역적 특성 및 여건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체계적인 분석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의원은 “앞서 부서별로 강남구가 보유한 물품 가운데 토요일, 공휴일 등에 유휴자원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대부가능한 물품의 ‘품목’과 ‘수량’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살려,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들 물품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김의원은 “관련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강남구의 공유문화 조성, 공동체 의식 회복 등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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