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 [강남구의회 제공]](/news/photo/202104/838274_532135_1452.jpg)
서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은 26일 제293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자원의 개방과 이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요청했다.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news/photo/202104/838274_532137_1925.jpg)
김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자원·환경문제 등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휴자원 및 공유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 및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강남구의 조례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최근 3년간 강남구 보유 물품의 대부현황을 조사, 확인한 바로는 유·무상 할 것 없이 ‘휠체어’ 단일품목을 단 6회 대부한 것이 그 동안의 물품 공공자원의 활용실적”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공공자원의 개방과 관련해 지역적 특성 및 여건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체계적인 분석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의원은 “앞서 부서별로 강남구가 보유한 물품 가운데 토요일, 공휴일 등에 유휴자원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대부가능한 물품의 ‘품목’과 ‘수량’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살려,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들 물품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김의원은 “관련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강남구의 공유문화 조성, 공동체 의식 회복 등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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