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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 "무자격 기간제 교사 임용 특례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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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 "무자격 기간제 교사 임용 특례법안 폐기하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4.2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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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 제공]
[대전교사노조 제공]

대전교사노조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신설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대전교사노조는 “고교학점제를 빌미로 교직의 전문성 및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의 임용특례에 대한 법안을 즉시 폐기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사 표시과목이 없는 교과목에 대해 한시적 무자격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려는 내용을 담아 전국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사는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학생을 교육하는 전문가”라며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의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정의에 잘 나타나 있다. 학생교육은 수업, 생활지도, 학생상담 등 학교생활의 모든 것을 포함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설법안에 따르면 교직이수를 따로 하지 않은 자, 즉 교사자격증이 없는 자도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임용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그 이유를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신산업 관련 과목의 개설로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는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보장받는 전문직이다. 이렇게 법률로 인정받고 있는 교원의 지위를 한시적 무자격 시기간제 교사 정책을 통해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면서 “오히려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자격 기간제 교사를 특례로 뽑을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교원수급정책을 통해 교원을 확충해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사노조는 “박 의원은 고교학점제를 빌미로 시행하려 하는 한시적 무자격 기간제 교사에 관한 임용 특례 법안을 즉시 폐기하라”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빌미로 추진하고 있는 무자격 교직개방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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