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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 건설시 안전벨트·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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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 건설시 안전벨트·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4.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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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설공사용 장비 운전취급지침 제정
국가철도공단이 사고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섰다. [국가철도공단 제공]
국가철도공단이 사고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섰다. [국가철도공단 제공]

국가철도공단이 사고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섰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철도 공사구간에 운행하는 건설공사용 장비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용 장비 운전취급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에는 장비운전원, 운전통제원 등 담당자별 업무와 자격기준 정립과 운행절차‧속도규정, 탑승자 안전벨트와 개인보호구 착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이는 철도건설구간 내 안전관리가 건설기계 위주로 운영됐으나 지침제정을 통해 공사용 장비까지 범위를 넓혀 제도화했다.

이인희 기술본부장은 “철도건설현장 내 안전관리 철저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사고없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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