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공사용 장비 운전취급지침 제정
국가철도공단이 사고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섰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철도 공사구간에 운행하는 건설공사용 장비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용 장비 운전취급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에는 장비운전원, 운전통제원 등 담당자별 업무와 자격기준 정립과 운행절차‧속도규정, 탑승자 안전벨트와 개인보호구 착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이는 철도건설구간 내 안전관리가 건설기계 위주로 운영됐으나 지침제정을 통해 공사용 장비까지 범위를 넓혀 제도화했다.
이인희 기술본부장은 “철도건설현장 내 안전관리 철저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사고없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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