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당초 55명에서 18명 감원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사무처 인원을 37명 증원하는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률안 급증에 대응하고, 2022년 개관을 앞둔 국회부산도서관 및 국회박물관의 운영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제출된 55명 증원안에 대해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별 업무량과 순차증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안 대비 18인을 감원한 것이다.
특히 증원된 37명 중 22명은 위원회 19명과 법제실 3명에서 의안 검토 및 심사 지원, 법률안 입안 등 국회 입법기능을 지원한다. 그 외 의사 및 행정지원 인력 15명을 확충한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의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의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직제 개편으로 법률안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더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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