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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세 신고 누락 사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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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세 신고 누락 사업소 무더기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4.2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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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건 108억 추징
누락 사업소들 "몰랐다" 해명
경기도가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해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해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해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377건 78억5900만원,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 3548건 17억7800만원,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적용 착오 1054건 2억300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82건 9억9100만원 등을 추징했다.

사례별로는 평택시의 A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요건을 충족,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회사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결국 A업체는 주민세 종업원분 5년 치 1억여원을 뒤늦게 납부하게 됐다.

또 지난 2014년 용인시에서 연면적 1,100㎡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B씨도 수년간 주민세 재산분을 내지 않았다.

B씨는 “병원 개설 시 주민세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용인시는 200여만원을 과세 예고했다.

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주민세 개편안을 안내하며, 향후 성실납세를 유도하기도 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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