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오는 21일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중인 영업점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 고객은 지난해 기업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올해 3월 말 기준 총수신 평균잔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 고객이다.
또 서비스 이용 고객 중 보유호수 3호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객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포함한 대행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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