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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관련 불법 활동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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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관련 불법 활동 무관용 대응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4.30 15: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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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랑제일교회 피해 주장 관련 사실과 달라...다른 내용 유포 엄중 경고
장기화된 재개발 정체로 시민 불편 가중 상황, 불법활동에 관용 없이 대처
사랑제일교회의 철거 지연으로 사업이 표류 중인 장위10구역 현장[성북구 제공]
사랑제일교회의 철거 지연으로 사업이 표류 중인 장위10구역 현장[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30일 장위10구역 재개발 관련 사랑제일교회의 불법행위 및 사실과 다른 내용 유포에 대해 무관용 대응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장위동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해 11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3차 명도집행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서울시와 성북구 등을 고소함에 따라, 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 잡고, 불법활동이 확인 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장위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2013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의 철거 지연 등으로 사업이 표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조합이 2013년 장위10구역 중 일부 구역만 사업 인가를 받았고 교회가 있는 곳은 인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구는 당초 수립된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이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방침사항)을 반영해 종교용지(10-2, 10-3)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조합이 수용재결을 거쳐 최종 8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과 현재 공탁금 대부분이 출금된 사실도 지적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조합에 관련 부동산을 인도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 2020년 5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가집행 권한을 갖게 된 조합이 관할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한 활동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의 오랜 정체로 조합원의 재산적 피해는 물론 인근 지역의 슬럼화로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재개발 사업 관련 불법 활동 및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포로 혼선을 안기는 만큼 관용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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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2021-05-01 21:09:47
강제집행 강제수용 자체가 애초 불법적인거다.
도정법을 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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