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 50만원 지급
경남도는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지역은 3억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해당한다.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 2021년 정부 재난지원금 등과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세대주가 간소화한 증빙서류를 갖춰 10일부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17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6월 4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50만원을 신청계좌로 현금 지원한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에 전담팀(TF)을 구성해 생계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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