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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軍, 원팀으로 미식별 선박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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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軍, 원팀으로 미식별 선박 검거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1.05.05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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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2시간 추격해 선장 검거
무허가 잠수장비 등 불법 사안 확인돼 입건
보령해경이 지난 4일 새벽 선원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보령해경 제공]
보령해경이 지난 4일 새벽 선원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보령해경 제공]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최근 새벽 육군과 통합방위 작전을 펼쳐 추격전 끝에 불법 어선(2.5t) 선장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 30분경 보령시 원산도 인근에서 연안으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해안경계부대로부터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했다.

당시 미식별 선박은 시속 약 10노트로 연안으로 접근 중이었으며 선박 위치표시기 또한 꺼져 있어 자칫 대공 상황·밀입국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보령해경 종합상황실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고 소속 파출소에 항·포구 등 연안 지역 강화수색을 지시했다. 

또한 중부지방청 항공기·태안해경에 지원요청, 육군과 공조를 이어나가며 통합방위 작전에 돌입했다.

2시간여 추적 끝에 00시 40분경 대천항 북서쪽 약 10㎞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을 발견해 오천파출소 연안 구조정 경찰관이 선박에 올라가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등선당시 선박에는 남자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잠시 후 해상에서 잠수부 1명이 올라와 총 3명의 선원의 신원과 선박확인을 했다.

미식별 선박은 국내선으로 등록된 A 호(2.45t, 군산선적)로 확인됐으며 승선원 또한 국내 거주하고 있는 60대·50대·4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선박에는 허가받지 않은 잠수장비, 선박 명칭 미표시, 승선원 미신고 등 불법 사항들이 여러 건 확인돼 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에 따라 선장 A씨(60대)를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다.

하태영 서장은 “해양경찰과 군이 마치 One team, One body 처럼 하나가 돼 추적검거 작전을 벌여 불법 잠수기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한 정보 교환과 역할 부담을 통해 보령 바다를 철통같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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