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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세외수입 납부 자동이체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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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세외수입 납부 자동이체로 간편하게”
  • 고흥/ 구자형기자
  • 승인 2021.05.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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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실시
전남 고흥군은 이달부터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은 고흥군청사 전경
전남 고흥군은 이달부터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은 고흥군청사 전경

전남 고흥군은 6일 지방세외수입 납부자들의 납부편의 증진과 다양한 납부방법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는 납부의무자가 미리 신청한 예금계좌에서 정해진 일자에 자동으로 이체해 수납하는 것으로, 모든 은행 계좌가 자동이체 출금계좌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고지서 대신 안내문으로 납부할 금액과 내용을 통지한 후 월 말일에 출금해 처리한다.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은 매년 또는 매월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도로점용료, 시장·하천·공유수면 및 기타사용료 등이다.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희망하는 납부자는 군청 재무과 및 세외수입 부과부서,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환 군 재무과장은 “세외수입은 부과와 징수체계가 복잡·다양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군은 이번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도입함으로써 납부자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체납액 최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흥/ 구자형기자
kj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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