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파주시, 마장호수 인근 불법 동물화장장 행정대집행 계고
상태바
파주시, 마장호수 인근 불법 동물화장장 행정대집행 계고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1.05.09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청사 전경

경기 파주시는 광탄면 기산리 마장호수 인근의 불법 동물화장장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 시설 운영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수년간 버티며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동물화장장은 2018년 5월부터 기산리 마장호수 인근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관광명소인 마장호수의 이미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시는 해당 시설물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처를 해왔지만 지속된 불법 영업으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민들은 민원을 받은 경찰관이나 행정공무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영장을 가져오라"며 막무가내식 영업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최종환 시장은 최근 관계부서 합동 정책회의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동물화장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우려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애 시는 "해당 시설의 행정대집행 계고 후에도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유도, 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 불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