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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복합충전소 전환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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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복합충전소 전환 적극 검토해야"
  • 부천/ 오세광기자
  • 승인 2021.05.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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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편입 가스충전소 존치 민원 제기
"존치시켜 수소와 전기 충전 가능한 복합충전소 전환 필요"
경기 부천시가 복합충전소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로안충전소.
경기 부천시가 복합충전소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로안충전소.

경기 부천시가 복합충전소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시와 시의회, 대장동 소재 로안가스충전소에 따르면 부천 대장동 소재 로안가스충전소가 대장공공주택지구로 편입돼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철거된다. 로안충전소는 지난 2005년 부천시와 김포시, 인천 계양구와 협약에 따라 건립돼 운영중에 있다. 

로안충전소가 철거 위기에 처하자 충전소를 존치시켜 수소충전이 가능한 복합충전소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에 수소충전소 건립이 시급한 상태에서 기존의 충전소를 활용한 복합충전소 건설의 필요성 때문이다. 

시는 지난 해 부천 삼정동 소재 공영주차장 부지 2169㎡(656평)에 국비와 도, 시비 등 41억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소충전소를 건립키로 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건립이 보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로안충전소측도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편익시설로 건립된 가스충전소를 훼손지 복구사업 명분으로 철거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충전소 측은 특히 전기와 수소에너지도 공급하는 복합충전소를 자비로 설치 운영하겠다며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로안충전소 대표는 “충전소 존치는 신도시 조성사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순기능이 더 많은 시설”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존치할 수 있고 수소충전소 설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존치시켜 수소충전까지 가능한 복합충전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않아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시 이를 존치할 수 있다.

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도 3개 지방정부 협약으로 힘들게 설치한 로안충전소의 존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주삼 위원장은 “환경적 측면에서 도입이 시급한 수소충전소를 시가 40억원의 예산으로 시유지에 설치키로 했으나 반대민원으로 중단한 가운데 자비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겠다는 조건이 있다면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이 충전소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돼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결정되어 생태공원이 조성된다”면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결정돼 지난달 훼손지 복구 계획이 중도위 심의를 마쳤다.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거쳐 훼손지 복구사업 승인이 나면 철거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 존치 요구 민원이 있어 이를 LH에 전달한 상태이며 존치여부를 LH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확대키로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LPG충전소가 수소복합충전소로 조기 전환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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