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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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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조건 완화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5.09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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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7월9일까지 매립지공사 주관
전체면적 220㎡→130만㎡ 이상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제외
특별지원금 2500억 등 인센티브 유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이 응모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에 들어간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이 응모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에 들어간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이 응모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에 들어간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자체가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아 한차례 불발됐던 수도권 대체매립지 응모 조건을 수월하게 조정했다.

재공모는 1차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며 기간은 10일부터 7월9일까지다. 공모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되며 면적 요건도 1차 때보다 줄였다. 전체 면적은 220만㎡에서 130만㎡ 이상, 실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부대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은 유지하고 1차 공모에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t/일)을 제외했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차 공모에 포함됐던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 대체매립지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응모 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다른 폐기물 시설 설치 사례들을 분석해 결정했다”며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 요건은 있는 사례도 있지만 없는 사례도 있어 지자체들이 좀 더 수월히 응모할 수 있도록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며, 매년 반입 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 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한다.

대체매립지 사업은 인천시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영흥도 자체 매립지에서 수도권 전체가 아닌 인천의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 1∼4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무산됐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이번 재공모가 응모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지자체가 응모할 유인 요소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최근 “3개 시·도 단체장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의하면 올해 상반기 내 (이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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