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혜택받을 수 있게끔 가입 기간을 갱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금은 시가 가입한 DB손해보험을 통해 지급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스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더해, 성폭력범죄 상해, 화상 수술비 보상의 두가지 항목이 추가 됐다.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 원이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천/ 지원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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