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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기 광양시의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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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기 광양시의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 승인 2021.05.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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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권리와 인권 존중 문화 정착 희망
정민기 광양시의원 [광양시의회 제공]
정민기 광양시의원 [광양시의회 제공]

전남 광양시의회는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용어의 의미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국적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책 추진 및 재원 확보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담았다.

이와 함께 시장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는 확실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데 긴 시간이 흘렀다”며 “다문화가족도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kkkyb0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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