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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대조기 기간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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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대조기 기간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1.05.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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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26일부터 29일까지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보령해경 제공]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26일부터 29일까지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보령해경 제공]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주의보 단계는 연안 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하는 위험예보이다.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사리를 전후한 3~4일간 해수면이 최대로 높아지는 시기를 말하며 특히 이번 대조기 기간에는 1년 중 가장 큰 달인 슈퍼문 상태에서 개기월식이 일어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기상 악화로 일어날 수 있는 연안 사고 위험성을 파출소 옥외 전광판 등 안전정보 제공 및 고립사고 다발구역에 연안안전 지킴이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항·포구·해안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 내 정박 선박의 계류상태 점검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형전광판, 고속도로 전광판 등 활용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상영 해양안전과장은 “갯벌·갯바위 등 연안해역을 방문할 때는 물때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2인 이상 동행하는 등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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