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대한민국 교육현장 현실을 고발합니다" 청원 4천여명 동의
상태바
"대한민국 교육현장 현실을 고발합니다" 청원 4천여명 동의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6.06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사에게 부당하게 행정업무 미뤄져" 주장
"부당한 행정업무 대신 교육현장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학교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부당하게 미룬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만에 4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 청원인은 지난 4일 '학교 행정업무, 교사에 미뤄져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행정 업무가 교사에게 부당하게 미뤄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현재 교육청에서는 정보 공개 공문을 행정실로 지정하여 발송하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라며 무책임하게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을 예로 들며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인은 초중등 교육법 제20조 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를 근거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게 교사의 의무이며, 그 밖의 행정 사무는 행정직원이 담당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정보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때의 정보는 '정보 공개'에서의 '정보'의 의미가 아닌 '전산 정보'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관련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이미 행정 업무에 가까운 '정보 공시'와 '정보 보안' 업무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록물 관련 업무인 정보 공개 업무까지, 그리고 행정 민원 처리까지 학교 현장의 교사에게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에도 위배되며,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정보공개 업무담당 관련 부산시교육청 기록물관리과 A과장과 통화한 결과 "모든 결정권은 교장에게 있으며 교육청에서 업무 담당부를 지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20학년도에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기준안을 학교로 배부하였으며 그 업무기준안에 따르면 '정보공개'는 행정 업무로 기재돼 있다"며 "부산시교육청 기록물 관리과장에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월권행위를 한것이냐고 질문하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역 교육청에 따라 교육시스템이 다른 것이냐, 강원도교육청의 공문을 부산교육청에서는 '월권 행위'라고 치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결국 업무를 맡고 행하는 교사는 약자일 수밖에 없으며, 학교장 또한 학교 내부 분란이 부담스러워 그냥 교사가 하라고 떠넘기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교육청에서는 정보공개 업무가 행정 업무인지 교육 업무인지 확실히 법령과 판단 근거, 기준에 따라 정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