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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무 공직자 10월부터 재산등록·신규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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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무 공직자 10월부터 재산등록·신규취득 제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6.1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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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LH 퇴직 후 취업제한…임원→2급 이상 확대 추진
인사혁신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인사혁신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10월부터 연 1회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16일 인사혁신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로 다루는 지방공사의 전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개발지구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원은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올해 말까지 재산을 등록하면서 부동산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말까지 입법 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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