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선정시 기관추천 의무화 건의
상태바
경기도,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선정시 기관추천 의무화 건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6.23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에 "회계감사 공정성 강화"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공동주택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선정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군,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도입해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강화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도내에는 3500여 단지가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는 구조라 감사의 독립성이 떨어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 2019년 발행된 한국회계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개 회계법인이 절반 이상의 회계감사를 수임하는 등 저가 대량수임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도 지적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회계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