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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학원 종사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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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학원 종사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07.0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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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2주간...교습소 제외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청사 전경.

경기 의정부시는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으로 교습소는 제외된다.

학원에서 종사하는 강사, 직원, 차량 운전수 등 모두가 해당된다. 단,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시는 보건소 등 6개 선별 진료서와 망월사역 2개소의 임시 선별소 등 총 8개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 운영시간 등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및 임시 선별진료소 검사 시 검사 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명령을 위반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는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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