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사교육 단체가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최근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은 "행정명령은 업장 종사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업장의 대표에게 지워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단지 학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감염병을 의심한다면 현재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PCR 선제검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 조치는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추진중이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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