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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NO, 양보운전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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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NO, 양보운전은 YES
  • 지영수 강원 화천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 승인 2016.02.16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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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 중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하여 급정거 및 급차선 변경으로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유형으로는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앞에서 급감속 및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한쪽바퀴로 걸치고 지그재그로 주행중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며 상대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가 있다.
또한, 운전 중 시비로 인하여 정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운전 중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있다.
특히,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구분되는 개념인데, 우선 난폭운전은‘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를 의미하며, 통상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 및 제156조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반면,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법원에는 사회적인 심각성이 커지면서 살인미수 혐의까지 인정된 적이 있다. 보복운전 차량에 대한 대응시 주의할 점은 절대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되고 가해자의 차를 맞대응으로 운행을 막으면 쌍방과실로 함께 형사 입건되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보복운전은 단순한 교통사범이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인 폭력범죄인 것이다. 우리는 보복운전이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일으키는 행위이며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운전시 가장 쉽고 간단한 양보운전을 습관화하여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서로를 위한 양보운전이라야 말로 선진교통문화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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