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새 임대차법 1년만에 전세 줄고 월세 늘었다
상태바
새 임대차법 1년만에 전세 줄고 월세 늘었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8.01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분석결과
신규 계약 3건 중 1건 이상 반전세·월세
금천구는 55%가 월세 포함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만에 전세는 줄고 반전세 등 월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매DB]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만에 전세는 줄고 반전세 등 월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매DB]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만에 전세는 줄고 반전세 등 월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 6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6만 1403건, 전체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보다 6.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금천구가 법 시행 전 22.2%에서 시행 후 54.7%로 32.5%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동구 41.3%, 마포구 43.8%로 높게 집계됐다.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 34.5%에서 38.4%로, 서초구 32.6%에서 38.2%, 송파구 30.8%에서 36.3%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 많은 노원구는 26.5%에서 28.6%로, 도봉구는 25.2%에서 26.0%,  강북구는 24.8%에서 28.1%로 증가해 타 지역에 비해 월세 낀 거래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월세, 반전세 등의 임대료도 함께 뛰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지난달 계약 신고가 이뤄진 임대차 거래 36건 중 월세를 낀 거래는 16건 44.4%으로 확인된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평형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9층)에, 올해 1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23층)에 거래가 이뤄졌으며 최근까지 연초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세난 해갈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3만864가구로, 지난해 4만 9411가구보다 37.5% 적다.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은 상반기보다 25.9% 적은 1만3천141가구에 그치고, 여기에 내년도 입주 물량도 2만463가구로, 올해보다 33.7%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