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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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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8.08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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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별 지원한도 상향 등 규정 개정…지급액 수준은 유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하면 정부가 계속 고용 대상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규정은 기업별 지원 한도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 규정은 이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또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업별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2∼3년 안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현행 규정은 장려금 지급 기간이 사업주를 기준으로 최장 2년이지만, 개정 규정은 기준을 노동자로 변경했다.

노동부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한 것은 한국도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 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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