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북부지방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시행
상태바
북부지방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시행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21.08.08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자·지가 상승분도 추가 지급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10년간(120개월)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만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눠 지급,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해 추진하는 것이다. 월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매수 대상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서울·경기·강원영서 지역의 도시숲·생활숲·생태숲·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사유림으로, 139ha(5억 원 투입)를 매수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와 국가가 모두 만족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